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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월), 10월4일(월),10월11일(월)이 대체공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해당 일자에 서비스 제공 시 가산단가가 적용되며,
대체공휴일(8.16,10.4,10.11)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이 이용한 시간의 1/2시간을
평일 본인 급여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외청구 가능일자: 21.09.01~
※ 추가 안내사항
- 기존 시간(00:00~06:00, 22:00~24:00)에 이용한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평일이었으나
대체공휴일로 변경되어 가산 적용됨에 따라 이용자입장에서 이용시간 감소에 따른 추가지원이므로
06:00 ~ 22:00에 이용 후 가산단가 적용에 따른 감소분에 대해 해당됩니다.
-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을 30분단위 서비스이용한 경우에 추가지원은 활동보조에 대해 해당되고
30분단위로 결제/청구되고 45분이상은 1시간으로 결제/청구되므로 가산적용시간에 따라 추가지원 됩니다.
(예를들어 5.5시간 서비스이용에 따른 추가 지원은 2시간 45분이므로 3시간을 추가지원/
6.5시간 서비스이용에 따른 추가지원은 3시간15분이므로 3시간30분 추가지원으로 예외청구 가능)
- 두 명의 제공인력에게 서비스 이용한 경우에도 감소분에 대해 추가지원시
이용자 기준으로 적용되어 한 제공인력에게만 서비스 제공받을때 1일 최대 4시간이고
제공인력 두 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받을 때는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 해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055-713-9518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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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장애인활동지원 대체공휴일 추가 지원 변경안내-1.hwp (110.5K)
5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01 0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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