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탑메뉴

메인메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함께 합니다.
이제 새로운 장애 해방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공지사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전면시행 안내 및 회원등록 정보제공
작성자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댓글 0건 조회 1,150회 작성일 2021-07-16

본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전면시행 안내 및 회원등록 정보제공

 

202171일부터 특별교통수단 회원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회원 미등록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용대상자가 회원등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접수기간 : 연중(수시) 2021.7~8(회원제 집중 등록기간)

접 수 처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방법 : 본인 및 대리접수 가능 (가족 및 요양시설장 등)

등록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등급제 폐지 전 1·2급 장애인 모두 포함)

· 65세 이상·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제출서류

기존이용자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신규이용자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필수서류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추가서류 : 진단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장애정도 추가

심사결과 안내문

2.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사람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서 (요양등급 1~5급 확인)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휠체어 등 이용자 필수서류

3. 임산부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증명서

·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 및 이용제약 기간 명시)

4.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휠체어 등 보장구 필요내용 및 대중교통·이용 제약기간 명시)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휠체어 이용 확인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 안내

이용방법 : 경남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전화 접수(Tel.1566-4488) 후 선착순 이용(신분증 지참)

이용요금 : 시내지역(시내버스요금), 시외지역(시외버스 요금)

운행지역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하단카피라이터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37 경남오피스텔 203호 / T.055-289-9516 / F.055-289-9517 / E-mail. cwil@hanmail.net
[장애인활동지원팀]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37 경남오피스텔 203호 / T.055-713-9518 / F.055-289-9517 / E-mail. cwil@hanmail.net
[지역사회전환지원팀]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37 경남오피스텔 201호 / T.055-716-8270 / F.055-289-9517 / E-mail. cwccd@hanmail.net
Copyright (C) Changwon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