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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전면시행 안내 및 회원등록 정보제공
2021년 7월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 회원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회원 미등록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용대상자가 회원등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접수기간 : 연중(수시) ※2021.7월~8월(회원제 집중 등록기간)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방법 : 본인 및 대리접수 가능 (가족 및 요양시설장 등)
등록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등급제 폐지 전 1·2급 장애인 모두 포함)
· 65세 이상·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제출서류
○ 기존이용자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신규이용자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필수서류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추가서류 : 진단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장애정도 추가
심사결과 안내문
2.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사람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서 (요양등급 1~5급 확인)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휠체어 등 이용자 필수서류
3. 임산부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증명서
·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 및 이용제약 기간 명시)
4.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휠체어 등 보장구 필요내용 및 대중교통·이용 제약기간 명시)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휠체어 이용 확인서류
※ 특별교통수단 이용 안내
○ 이용방법 : 경남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전화 접수(Tel.1566-4488) 후 선착순 이용(신분증 지참)
○ 이용요금 : 시내지역(시내버스요금), 시외지역(시외버스 요금)
○ 운행지역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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