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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07.19자 코로나19 관련 창원시 브리핑(3단계 격상)
작성자 활동지원팀
댓글 0건 조회 1,105회 작성일 2021-07-19

본문

2021. 7. 19.() 10:00 / 시청 프레스센터

코로나19 관련 창원시 브리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민 여러분,

최근 성산구, 마산회원구의 외국인주민 이용 유흥주점,

진해구 소재 음식점 관련 등 집단감염 확산 및

가족·지인 간, 그리고 지역 내·외 확진자 접촉 등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는 부득이하게 내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73명 이상 3일 연속 발생

요건도 충촉하여,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7200시부터 72824시까지, 9일간 시행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장 50인 미만 참석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석 및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입니다.

 

또한, 고위험 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의 기준 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중단되고, 실내 전체는 물론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에서도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성가대, 소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광암해수욕장, 계곡, 하천,

어린이 물놀이장 등을 이용할 시 4인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21회 선제검사를 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2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행정명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는 익명검사 등 신분보장을 해드리고 있으며,

우리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외국어 통역관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주민들께서는 통역관의 도움을 받아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분들 중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여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따르겠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되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민분께 드리는 당부말씀

시민 여러분,

최근 대규모 모임 등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나

유흥업소 등 사적모임에서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는

방역 현장에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동선 파악과 감염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할 보건소나 재난안전문자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검사에 응해 주시고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통하여

이번 한 주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진정시키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가격리 대상자분들은 격리기간 동안

격리장소를 절대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격리 중에 발열, 기침, 기타 증상을 느끼는 분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즉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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