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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전면시행 안내 및 회원등록 정보제공
작성자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댓글 0건 조회 1,154회 작성일 2021-07-16

본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전면시행 안내 및 회원등록 정보제공

 

202171일부터 특별교통수단 회원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회원 미등록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용대상자가 회원등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접수기간 : 연중(수시) 2021.7~8(회원제 집중 등록기간)

접 수 처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방법 : 본인 및 대리접수 가능 (가족 및 요양시설장 등)

등록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등급제 폐지 전 1·2급 장애인 모두 포함)

· 65세 이상·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제출서류

기존이용자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신규이용자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필수서류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추가서류 : 진단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장애정도 추가

심사결과 안내문

2.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사람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서 (요양등급 1~5급 확인)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휠체어 등 이용자 필수서류

3. 임산부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증명서

·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 및 이용제약 기간 명시)

4.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휠체어 등 보장구 필요내용 및 대중교통·이용 제약기간 명시)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휠체어 이용 확인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 안내

이용방법 : 경남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전화 접수(Tel.1566-4488) 후 선착순 이용(신분증 지참)

이용요금 : 시내지역(시내버스요금), 시외지역(시외버스 요금)

운행지역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하단카피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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